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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. 아빠도 당당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대!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**‘아빠 보너스제’**를 운영 중이며, 2025년부터 이 제도의 급여 수준이 인상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더 강화되었습니다.
📌 아빠 보너스제란?
아빠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대폭 인상해주는 제도입니다.
📝 아빠 보너스제 신청방법 (2025 기준)
- 고용보험 누리집 접속 (www.ei.go.kr)
- 회원 가입 후 로그인
-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
-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등록 (자동 조회 불가 시 수기 제출)
- 신청서, 재직증명서 등 서류 업로드
- 월별로 급여 신청 가능, 매월 말일까지 신청 시 다음 달 15일 전후 지급
Tip: 공무원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력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육아휴직 이력 증빙 서류 제출 필수
💰 2025년 아빠 보너스제 인상 금액
2025년부터는 기존의 급여 수준보다 크게 인상된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:
육아휴직 기간지급 비율 (통상임금 기준)월 상한액
1~3개월 | 100% | 250만 원 |
4~6개월 | 80% | 200만 원 |
7개월 이후 | 80% | 160만 원 |
- 사후지급금 미적용: 1~3개월 급여는 전액 즉시 지급되며, 별도 사후 환급 없음
- 4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하게 적용
👨👩👧 아빠 보너스제 신청 자격 조건
-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
-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해당 제도 적용 대상
- 자녀 출생일이 2016년 1월 1일 이후
-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제외
예시: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 뒤, 아빠가 이어서 사용하면 '아빠 보너스제' 적용 가능
🔄 2025 제도 변경사항 요약
- 변경 전: 1~3개월 급여만 인상, 이후 일반 육아휴직보다 급여가 낮아 형평성 논란
- 변경 후: 4~6개월차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한 수준(80%)으로 인상, 형평성 문제 해소
- 소급 적용: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소급 적용됨
⚠️ 아빠 보너스제 주의사항
-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 불가
- 사후지급분 제도 미적용은 1~3개월만 해당
-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병행 불가
- 비정규직/계약직도 신청 가능하나,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
- 임금의 100%가 아닌, ‘통상임금 기준’이므로 실제 급여보다 적을 수 있음
📣 활용 꿀팁
- 급여 인상 구간이 3개월까지이므로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추천
- 연말정산 시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 아님
- 6개월 이상 복귀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25% 추가 수령 가능 (1~3개월 제외)
✅ 마무리: 아빠도 육아의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
‘아빠 보너스제’는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, 가정의 육아 참여 문화 변화를 이끄는 제도입니다. 이제는 아빠도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, 사회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합니다.
2025년 인상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, 가족과의 시간은 늘리는 삶의 전환점을 마련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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